연합뉴스가 기사형 광고 때문에 포털제휴평가위원회로부터 한 달간 게재 중단조치를 당했다. 연합뉴스는 사과를 하고 관련 사업을 전면 폐지했다. 광고를 기사로 위장하는 관행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.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, 한국신문윤리위원회 등에서 자율적으로 심의하여 “기사와 광고를 구분하여 편집”하도록 규정한 신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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