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BS 기자가 복수의 후배 직원들을 대상으로 여러 차례 성희롱 및 성추행 등 성비위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돼 해고됐다. SBS는 지난 25일 성희롱·성폭력 징계 내규 위반 및 직원 품위 손상 등의 이유로 보도본부의 A기자를 인사위원회에 회부해 해고 징계를 결정했다. SBS는 이달 한 피해자의 피해 사례를 처음 신고 받고 …
기사 더보기
안전사이트 ☜ 확인해 보러가기
추천 기사 글
- “‘김어준 뉴스공장’이 타깃인가” 묻자, TBS 대표 “그건 명확”
- 아침 윤 대통령이 한다는 ‘도어스테핑’, 영국선 뜻이 좀 다르다
- ‘대낮 술판’ <한경> 보도에 쿠팡 노동자들 “커피를 술로 둔갑”
- 일 총리 발언 아전인수 해석했다 뺨맞은 대통령실
- 이창섭 석정도시개발 회장, <프레시안> 경기취재본부대표이사 취임